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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위기가구 2차 긴급 생계지원사업 연장

작성자
복지정책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9일(Thu) 14:42:32
조회수
486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 소득감소 기준 대폭 완화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가구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위기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이상 외에 소득감소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자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어 소득 감소된 가구) ▲신청서류 간소화(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가능) 등이다.
 
이에 따라 신청기한도 당초 10월 말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공적자료 등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12월 중에 가구원수에 따라 40~1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감소 25%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소득감소자 중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박미현 연락처 032-930-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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