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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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4월 21일(Fri)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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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 단속 강화
강화군은 상습적인 무단투기 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24일부터 5월30일까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무단투기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아직도 상가밀집지역의 도로변 및 골목 등 취약지는 쓰레기 투기행위가 이루어지고, 인근 야산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폐가전제품, 폐가구 등을 몰래 버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신고 협조 및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4개반 2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고질적 무단투기 장소 및 도로변, 불법소각 상습장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인근 야산 등에 무단투기자 및 차량을 이용한 투기자 적발시는 사진촬영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확보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인 민간인 감시활동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단속사항으로는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쓰레기 혼합 배출행위 △도로변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불법소각 △차량을 이용한 대형폐기물(폐가전제품, 폐가구 등)무단투기 행위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자재, 폐타이어 등) 무단투기행위 등으로 단속결과 위반자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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