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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자
재무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12월 11일(Fri) 14:41:53
조회수
288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4


정기분 14,944건, 24억 2천만 원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0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944건, 24억 2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수협 등 7개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으로 전국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기기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 체납의 경우엔 1개월 경과 시 마다 0.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293)

 
• 자료제공 : 재무과 시세팀 정다운 연락처 032-930-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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