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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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년 1월 12일(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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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출자료 사용 -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금년도 5.29일 결정·공시할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조사를 올 2월말까지 일제조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강화군 전체필지 215,922필지에 대해 관할구역별로 5개 조사반을 투입해 실시된다.
조사요소는 공적규제·이용상황·지형지세·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등 24개 항목이며 개별 필지별로 일제 조사를 하게된다.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 할 예정에 있다.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군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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