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고지 자동차운전면허는 부과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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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년 1월 15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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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를 지난 13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면허세는 총6,423건에 54,969천원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은 18,000원, 2종은 12,000원, 3종은 8,000원, 4종은 6,000원, 5종은 3,000원이다.
면허세 납부 대상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자동차 혹은 원동기관련 운전면허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허세 납부기한은 2009년 2월2일까지이며, 강화군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한데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고,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에서는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로그인 등 확인절차 없이 무통장송금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 930-330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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