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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소득층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4월 25일(Tue) 00:00:00
조회수
1375
강화, 저소득층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최저생계비 130%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강화군은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연중 지원한다. 금번 사업은 최근 가족구조 및 가족기능의 변화로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주변 가족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산후조리 도움을 받기는 더욱 곤란하므로 저소득층의 산모ㆍ신생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화군의 경우 지원대상 가정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도 지원)에 대해 추진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한다. 지원기간은 2주(10일)를 원칙으로 하며 쌍생아의 경우 3주(15일)를 지원하여 급여액은 40만원(쌍생아의 경우 8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방법은 산모가 군 보건소에 도우미 지원을 신청하면 산모에게 바우처(Voucher)(쿠폰)을 발행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여 도우미를 파견, 산모를 지원하면 산모는 도우미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자활후견기관에 제출하면, 군보건소에 제출하여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지원신청기간은 연중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산모가 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본도지역은 자활후견기관 도우미를 파견하고, 도서지역(서도, 삼산, 교동)에는 산모가 지정하는 자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제도는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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