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실시
- 작성자
-
홍보(-)
- 작성일
- 2009년 1월 23일(Fri) 00:00:00
- 조회수
- 586
- 위기 청소년들에게 삶의 희망을! -
강화군은 올해 12월말 까지 운영되는『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실시되는 청소년 지원사업은 가출, 범죄, 폭력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9세 이상 18세 이하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단 기초생계비 및 요양급여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지원 받게된다.
지원내용은 생활지원,건강지원, 학업지원,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으로 청소년 1인당 1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타 법 및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제외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으로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다(30일 이후는 강화군에 문의하면 처리 가능).
신청자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면 가능하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