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연중 지원

작성자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행정과)
작성일
2021년 2월 15일(Mon) 10:54:12
조회수
265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모든 출산가정으로 서비스 확대
관내 거주 1년 이상, 본인부담금 최대 90% 별도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연중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지원기간은 단태아 10일, 쌍태아 15일,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20일이다.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별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되며,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출산 가정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거주(주민등록) 3개월 이상 모든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관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출산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신생아 돌보기 등 안정된 출산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40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한혜정 연락처 032-930-406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