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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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년 1월 29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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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 내일부터 시행,허가목적외 사용 가능-
- 토지 매매계약전 사전허가 절차 폐지-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내일(30일)부터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여있던 녹지 및 관리지역 163.17㎢를 전면해제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국토해양부의 관보 공고의 절차를 거쳐 내일(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를 해제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강화군은 지난 2002년 11월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섯차례나 재지정돼 오랜 기간(6년 2월)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강화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매년 수차례씩 해제를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농림지역이 해제 됐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남아있던 녹지 및 관리지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외지인 및 투자자의 토지매입이 활발해져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란?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79년에 처음 도입 된 것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선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따라서 실 수요자 외엔 살 수 없으며 토지 취득자는 당초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2년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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