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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의회 월정수당 월9십만원확정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4월 26일(Wed) 00:00:00
조회수
1192
강화군의회 월정수당 월9십만원확정 제14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결 강화군의회(의장 배정만)는 26일 제14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세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월정수당을 월9십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윤재상 의회운영위원장외 6명으로부터 지난 24일 의원 발의된 강화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1일간 회기로 개회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8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월1,100,000원 현행대로 하고, 월정수당은 월 900,000원으로 개정했다. 이로써 군의원 1인당 연간 총의정비는 당초(21,200천원)보다 2백8십만원이 증가된 2천4백만원을 받음으로써 인천지역 군ㆍ구 자치구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인천지역 군ㆍ구중 ▲동구 2천418만원 ▲남구 2천440만8천원 ▲연수구2천827만3천원 ▲부평구 2천910만원 ▲ 계양구 2천664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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