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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자
재무과(행정과)
작성일
2021년 4월 7일(Wed) 08:58:59
조회수
103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코로나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이다. 관내 모든 법인(사업장)은 2020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다.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직권연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032-930-392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최지연 연락처 032-93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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