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 연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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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년 2월 10일(Tue)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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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월말까지 이행강제금 면제,신고절차후 양성화 -
강화군은 최근 어려운 지역 경제상황과 안정적 서민생활지원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말까지(6개월간) 연장 운영한다.
대상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의한 구비요건을 갖춘 광고물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광고물과 기존에 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3년 종료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신고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하고 신고 절차를 거쳐 양성화할 예정이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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