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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9년 2월 12일(Thu) 00:00:00
조회수
551


-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부과 -


강화군에서는 어제(11일)부터 4월 7일까지 56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 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 여러 가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신규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등이다.

특히 주민등록 말소요청 민원 건은 수시 거주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제정리 기간에만 실시하는 관계로 이번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는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직권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민원팀(☎930-3051)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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