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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토착비리 의혹 사실아냐... 수사 의뢰

작성자
행정과(행정과)
작성일
2021년 6월 2일(Wed) 16:12:55
조회수
250
첨부파일

기자회견_(8)

기자회견_(6)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자의 명예훼손 등 고발
유천호 군수 “공무원이 포함된 토착비리가 있었다면, 이 또한 수사기관에 조사토록 요청할 것”

 
유천호 강화군수는 1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모 언론의 ‘강화 불은면 초대형 요양원 토착비리 터져’ 보도와 관련해 군이 입장을 밝혔다.
 
요양원의 특혜성 건축허가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11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해, 민선 7기 출범 전인 2018. 2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2020년 8월 준공이 이뤄졌고 이 과정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건물과 2차선을 넘어 신축한 건물을 별도 시설로 봐야했지만 시설을 통합해 허가를 내줘 특혜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입소자 및 종사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노인복지법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해 정원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리처방에 대한 지도점검 건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고, 2020. 2. 24.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대리처방 규정이 완화되어 추진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저촉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소는 취재가 진행 중이니 조심하라고 요양원에 이야기한 적도, 봐주기식 조사를 진행한 적도 없었다고 덪붙여 말했다.

유 군수는 “본 건과 관련해 강화군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유포 및 강화군 공직자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공무원이 포함된 토착비리가 있었다면, 이 또한 수사기관에 조사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행정과 횽보미디어팀 연락처 032-93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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