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주소 정보 활용사업 본격 추진

작성자
민원지적과(행정과)
작성일
2021년 6월 9일(Wed) 10:43:35
조회수
211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해소
농로, 창고,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에 주소부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군민들의 주소사용 불편사항 해소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로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적 주소 부여체계를 입체도로와 내부통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농로, 창고, 공터, 숲길 등에도 도로명주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사물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군민 생활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강화군수가 주소변경 사항을 공공기관장에 통보하고 주소정정을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처리해, 개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로명주소 이용편의성과 생활안전이 증진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주소팀 박주홍 연락처 032-930-326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