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부동산중개문화 개선으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위해 -
○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3월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 중개사(중개인)가 근무할 때는 강화군 도시브랜드가 인쇄된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 하도록 했다.
○ 이번 신분증 패용은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화군지회와 협조해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제작하여 지난 2일 일괄 배부했다.
○ 한편 강화군은 오는 3월말까지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여 중개보조원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고 4월부터는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처 : 강화군청 민원지적과(☎032-930-3268)
(사진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화군 지회장 김정찬씨가 신분증을 시범패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