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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자
재무과(행정과)
작성일
2021년 7월 21일(Wed) 10:22:04
조회수
126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 경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3,372건 50억 8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례세율이 적용돼 0.05%의 재산세가 인하된다. 관내 주택 과세분 3만여 건 중 53%에 달하는 1만 7천여 건이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윤석준 연락처 032-930-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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