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8월로 통일.. 납세자 중심의 과세체계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일을 8월로 통일해 납세자 중심의 과세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된다. 종전에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가지로 신고·납부 기간도 차이가 있었다.
군은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목개편 안내문이 기재된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종전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세목명만 변경된 것으로 기존과 같이 고지된다.
주민세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599-7200, 1661-7200)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어플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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