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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작성자
복지정책과(행정과)
작성일
2021년 8월 12일(Thu) 14:45:43
조회수
390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1인당 10만원 지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이달 24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5,400여 명으로 5차 정부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되며, 1인당 10만원씩 1회에 한해 가구 대표의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대상자다.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생계·주거·차상위 장애수당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의료·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 의료재활팀 조은경 연락처 032-93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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