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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민원처리시 “청렴명함” 교부 의무화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9년 3월 24일(Tue) 00:00:00
조회수
918
첨부파일

0324_Myeong-ham-sa-jin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지난 24일 민원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서류 접수시 청념명함 교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종 인·허가 담당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제작 배부한 “청념명함” 앞면에는 소속과 성명,연락처가 있고 뒷면에는 “군민고객의 권리”가 인쇄돼 있다.

이번 청념명함 제작은 민원인에게 담당자의 성명과 고객의 권리를 사전에 알려 줌으로써 처리부터 해결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공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강화군 관계자는 밝혔다.


(사진은 명함 앞 뒷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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