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ㆍ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작성자
-
홍보(-)
- 작성일
- 2006년 5월 8일(Mon) 00:00:00
- 조회수
- 1262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5월31일까지 접수
강화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군에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사항인 건물의 구조ㆍ 신축년도ㆍ용도ㆍ면적ㆍ건폐율ㆍ용적율ㆍ공적규제ㆍ지형지세ㆍ도로조건 등을 주택특성조사․산정한 개별주택 15,710건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 5,066건과 함께 지난 4월28일 결정․공시하고 개별통지 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가격이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이 맞지 않거나 주택가격 산정이 잘못되어 주택소유자가 주택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으로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인터넷 확인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인천시홈페이지
(http://etax.incheon.go.kr/tax/house)에서,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
(www.moc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접수된 이의신청은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소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절차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적정가격을 재조사 후 종합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기타 사항이 대해서는 강화군청 재무과 과표팀(☎930-3038)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