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해 17일 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주민열람에 들어간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주민 열람은 지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대상 토지는 총 215,951필이며, 열람정보는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전년지가, 열람지가(㎡당 가격)이다.
열람 장소는 군청 및 읍· 면사무소 민원실(열람부 및 의견제출 서식 비치)로서, 의견제출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행정조사와 감정 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2009.5.19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은 강화군청 민원실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