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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올해도 자전거 사고 걱정마세요”

작성자
안전총괄과(행정과)
작성일
2022년 3월 21일(Mon) 14:23:54
조회수
180
첨부파일

안전총괄과_강화군민_자전거_보험_혜택_안내


자전거 보험 갱신,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민 누구나 혜택

강화군이 전 군민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 자전거 보험을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갱신해 가입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도 3월 13일까지로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00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 원 등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을 포함해 벌금은 최대 2,000만 원, 처리지원금은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02-475-8115)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천과 강화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이창국 연락처 032-930-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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