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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자
재무과(행정과)
작성일
2022년 4월 6일(Wed) 17:33:45
조회수
98
첨부파일

재무과_법인지방소득세_신고


코로나19 운영시간 제한 업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강화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운영시간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권혜영 연락처 032-93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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