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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정관리대상시설 합동점검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5월 9일(Tue) 00:00:00
조회수
1104
강화군, 특정관리대상시설 합동점검 위험정도에 따라 안전조치 강화군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총괄로 시설관리 부서 및 전문직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대상 시설인 관내 중앙시장을 비롯한 37개소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허가ㆍ신고ㆍ등록ㆍ사용검사 등 관계법규 준수 여부 확인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ㆍ결함 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재난위험요인을 설계도면ㆍ외관조사망도 등과 비교하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간의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 실시내용 등을 확인한다. 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 위험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손상ㆍ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을 지정 또는 조정하고, AㆍBㆍC급은 중점관리시설(지역)로, DㆍE급은 재난위험시설(지역)로 지정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명하고,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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