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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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년 6월 5일(Fri)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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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국도변 아름다운 거리조성위해 이달 말 까지 운영 -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강화대교부터 강화군청 입구까지 48번 국도변 옥외광고물에 대해 디자인이 반영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과 병행해 미 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까지 운영 할 계획 이었으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오는 6월30일 까지(6개월간) 연장 운영고 있다
이번 정비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에 의한 구비요건을 갖춘 광고물
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3년 종료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신고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 하고 신고절차를 거쳐 양성화할 예정이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서 자진 신고기간 내에 광고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정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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