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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면, 어르신들을 위한 직불제 대면교육 실시

작성자
교동면(행정과)
작성일
2022년 9월 19일(Mon) 11:32:22
조회수
125
첨부파일

교동면_직불제_대면교육


교동면, 어르신들을 위한 직불제 대면교육 실시

강화군 교동면(면장 조현미)은 관내 고령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14일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사업은 농업경영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농업인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제도이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동영상과 전화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동면은 대부분이 고령농가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 대면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조현미 교동면장은 “관내 대다수가 고령 농업인인 농촌에서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교동면 전혜원 연락처 032-93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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