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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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1월 14일(Sat)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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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고지
강화군에서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 총6,440건에 6,825천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면허세 부과고지대상은 1월1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면허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납부(www.giro.or.kr) ▲자동이체 납부 ▲농협전자납부 및 텔레뱅킹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후면에 안내하고 있어 활용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시세팀(☎930-3293)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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