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정기조사, 5월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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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5월 16일(Tue)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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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기조사, 5월22일까지
강화군은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관내 농산물 유통업소(대형마트ㆍ중앙시장 등)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군에서는 이번 정기조사기간을 맞이하여 농수산과 관계공무원과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구성한 조사반을 편성하고 관내 농산물 유통업소인 대형마트ㆍ재래시장ㆍ식육점ㆍ양곡상 등을 대상으로 유통업자들의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기조사대상 품목으로는 원산지 표시대상 국산농산물, 수입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으로 유통량이 많거나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중점조사사항으로는 ▲국명, 시도, 시군구명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을 특정지역 시도, 시군 등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원산지표시(수입국명, 국산ㆍ시도ㆍ시군구명)를 하지 않는 행위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결과 농산물유통관련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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