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올해 분 균등할 주민세 징수를 위해 부과대상자를 상대로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강화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단체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할은 세대별 3,3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사업자는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군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과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부 방법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우측 상단 납세자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그 외 현대, 롯데, 삼성 ,신한카드등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강화군은 올해분 주민세로 28,228건에 1억9천3백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군세팀 ☎930-33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