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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작성자
농정과(행정과)
작성일
2023년 2월 3일(Fri) 13:45:03
조회수
250
첨부파일

직불금_(1)


2017~2019년 직불금 받지 못한 농지도 신청 가능
자격요건 검증․현장점검 등으로 부정수급 방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접수는 2월 한 달간은 비대면으로, 3~4월에는 대면으로 나눠 진행한다. 비대면 접수은 기본 공익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사전 신청 문자 안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면 접수는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이며,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017~2019년도 중 한 번도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대상이 된다.
 
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 미만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며,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군은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되면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제재부과금, 직불금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실경작자가 실제 경작면적만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농정과 농업지원팀 안세호 연락처 032-930-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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