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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수산물 택배비 확대 지원

작성자
해양수산과(행정과)
작성일
2023년 2월 12일(Sun) 18:57:16
조회수
205
첨부파일

수산물택배비_강화군청_전경


시비, 서도면에서 전지역으로 확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 도모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수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택배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택배비지원 사업비는 금년 1억 4천만원으로 전년 3천 2백만원 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그 간 서도면에만 지원하던 시비를 금년 모든 읍․면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비 7천만원을 확보한 결과다.

관내 주소를 둔 어업인(어업인 단체)은 금년 12월 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택배비는 1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60%인 3천원을 지원하며, 개인은 150건까지 최대 45만원, 단체는 200건 까지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택배 송장에는 ‘강화군 수산물 내용 확인필’이 있어야 하고,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가공품이나 중간유통 방식으로 거래하는 제품 및 가족에게 보내는 택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주의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산물 판매 확대와 어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화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김병관 연락처 032-93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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