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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농작물·농업인 보호하는 재해보험료 지원

작성자
농정과(행정과)
작성일
2023년 2월 21일(Tue) 11:43:10
조회수
207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4


농작물재해보험료 80%, 농업인안전보험료 70%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에 나선다.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0%, 농업인안전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손해 등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대상 품목은 배, 사과 등 과수, 벼,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등 70개로 올해 귀리, 양상추, 시설 봄감자가 새로이 추가됐다. 각 품목별로 가입 자격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농협에서 가입시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가 농작업 중 발생 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농가 또는 법인이 대상이며, 이 또한 지역농협에서 가입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적기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민안전보험과 더불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군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농정과 농업지원팀 하지수 연락처 032-93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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