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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작성자
본청/문화관광과(-)
작성일
2009년 8월 28일(Fri) 09:12:03
조회수
758

강화, 일반산업단지내 무분별한 개발 금지



강화군은 친환경 녹색발전의 동력원이 될 강화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을 고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강화읍 월곳,옥림,대산리 일원의 부지면적1.0㎢는 지난 2월 18일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업지역 공급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고 향후 군에서 일반산업단지조성 과 관련해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을 서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게 됐다.
군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위해 2009. 8. 3부터 8. 16일간 주민공람공고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지난 25일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였다

군은 오는 2013년 까지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해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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