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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농지원부 등재, 엄연한 위법 !! 처벌받아야 마땅 !!

작성자
농정과(행정과)
작성일
2023년 3월 16일(Thu) 11:04:49
조회수
453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


강화군, 명백히 밝혀내고자 경찰 고발

 
강화군은 7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농지원부를 등재했다고 자인한 신고자 A씨와 이를 중개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2018년 5월경 양도면 길정리 소재 농지를 경작할 목적이 없었지만, 조합원 가입을 위해 B씨의 중개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다고 자인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본인이 농협조합장에 당선되면 농협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했기에, 이를 따르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내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최근 B씨가 농협조합장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B씨로 인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길 바라며,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지법 개정(2022.8.18.)으로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지만, 개인의 사익을 위해 농지원부 허위·거짓등재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다.
 
이에 군은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하게 됐고,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이 둘의 잘못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하여 현재 B씨의 아들이 임대차한 사실이 있어, 이를 조사하여 위법이 밝혀질 경우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2022.8.18.)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 각 농지소재지 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농지 임대차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농업인들이 농지 임대차 거래 시 법적인 규제를 준수하고, 농지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농정과 농지관리팀 홍진미 연락처 032-93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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