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억1천9백만원 부과, 건전재정 도움
강화군은 지난 10일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고지서를 납세의무자들에게 일제히 우편발송하고 징수율 높이기에 나섰다.
군은 최근 증가하는 체납에 맞서 신문·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동원해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납부방법 및 납세편의시책을 새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09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토지·주택)의 소유자로서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발송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1기/ 2기분으로 나누어 매년 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두 번 고지서가 발송된다.
9월말까지 납부기한인 재산세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의 농협,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한은행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납부, 인터넷납부 등 납세자가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930-3280, 392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