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09년 9월 11일(Fri) 10:10:55
조회수
809
첨부파일

0910_재산세납부홍보_현수막


72억1천9백만원 부과, 건전재정 도움



강화군은 지난 10일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고지서를 납세의무자들에게 일제히 우편발송하고 징수율 높이기에 나섰다.
군은 최근 증가하는 체납에 맞서 신문·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동원해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납부방법 및 납세편의시책을 새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09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토지·주택)의 소유자로서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발송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1기/ 2기분으로 나누어 매년 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두 번 고지서가 발송된다.
9월말까지 납부기한인 재산세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의 농협,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한은행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납부, 인터넷납부 등 납세자가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930-3280, 392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