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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세·과태료 ‘엄정대응’ 체납차량 제로화

작성자
재무과(행정과)
작성일
2023년 4월 18일(Tue) 13:50:53
조회수
249
첨부파일

번호판영치


강화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상시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등록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한다.
 
군은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21일 사전 영치 예고문 1,603건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또는 2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체납차량도 해당된다.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소액 체납액 및 체납건수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위주의 단속 실시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영치한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라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로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재무과 체납세외수입총괄팀 이채훈 연락처 032-930-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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