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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재개

작성자
복지정책과(행정과)
작성일
2023년 4월 23일(Sun) 18:33:07
조회수
401
첨부파일

법률홈닥터_상담사진


4.20일부터 법률상담 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변호사 공석으로 중단되었던 법률 홈닥터를 오는 2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률 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도움을 주는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2014년부터 9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변호사가 군청에 상주하면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그러나 올해 1월 25일부터 변호사 공석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군에 따르면 2022. 12월 기준 ‘법률홈닥터’를 통한 무료법률상담이 연간 1,000여건에 이르고 그 밖에 52건의 구조 연계 및 83건의 법률문서작성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군민이 돈이 없거나 장애로 움직이지 못해도 자신의 정당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군 의회 건물 옆 지킴이 센터 5층(501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 032-932-7179)로도 문의 및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박지은 연락처 032-930-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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