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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민원지적과(행정과)
작성일
2023년 8월 1일(Tue) 19:42:45
조회수
265
첨부파일

2023년_주민등록_사실조사


8월20일까지 정부24 앱 통해 응답 가능, 이후 방문조사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도입됐다. 8월 20일까지는 조사대상자가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이후 미 응답자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이장 및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①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10.31.)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신고·긴급 복지·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민원팀 박혜영 연락처 032-93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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