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안덕수)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화도면과 길상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장에게 건의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는 지난 2002년11월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안덕수 군수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가까스로 해제에 성공한지 9개월여 만에 다시 지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번 지정으로 그나마 지역경제가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시점에서 다시 지정돼 또다시 지역경제가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강화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개발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토지거래허가지역부터 지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안덕수 강화군수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침체된 지역발전을 위해 영종~강화간 해상교량건설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은 다행으로 이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사전협의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강화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거래허가 기간 중인 2008년(1월1일기준)에는 6.6%상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2009년(7월1일 기준)에는 -1.295%가 떨어지는 등 하향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표라 군민들은 더욱 당황해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토지거래구역 지정에 대해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고 지가안정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을 경우, 5년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