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산물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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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1월 16일(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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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산물유통질서 확립
강화군은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관내 유통업소(대형마트ㆍ중앙시장 등)를 대상으로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 농산물유통 질서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에서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 중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이 아닌 농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등 일부 유통업자들의 부정 유통행위가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특별단속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으로 제수용 농산물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등이며, 선물용 농산물로는 갈비세트, 과일세트, 다류(茶類)세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수입원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행위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행위 △ 유통기한 경과 및 부패 등 변질된 제품 취급행위 등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결과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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