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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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6월 5일(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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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30.3%올라, 소유자 등 이의신청 가능
강화군은 지난달 31일 물건별 주요 평가요소인 토지특성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미 고시한 바 있는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를 결정․공시했다.
대상 토지는 모두 171,736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으로써 전년대비 30.3% 상승하였다.
지목별 상승률은 전 37%, 답 19%, 임야 56%, 대지 16%이며, 용도 지역별로는 관리지역 44%, 농림지역 15%, 자연녹지 24%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엽서로 개별고지 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방법은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처리는 행정조사ㆍ감정평가사 검증ㆍ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정 또는 기각)의 절차를 거쳐 7월3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 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이러한 결정ㆍ공시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군청과 각 읍면에 공시문을 게시하고 안내용 입간판과 현수막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지가조사팀(☎930-30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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