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지난 4일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3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장 책임제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30만원미만 지방세 체납액은 18,809건에 498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30만원이상 체납액은 10,395건에 3,675백만원으로 전체체납액의 88.1%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3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23명의 체납 전문 세무공무원을 투입해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효율적인 체납독려를 위해 체납자 개인에 대해 SMS 안내 문자 2천5백여 건을 발송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가동해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군관계자는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 는 당해 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관허사업제한의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