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작성자
환경위생과(행정과)
작성일
2024년 3월 5일(Tue) 11:38:02
조회수
253
첨부파일

강화군,_‘1급_발암물질’_슬레이트_처리_지원_(3)


- 3월 15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해 신청 가능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로, 제출 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 읍․면 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부지 내 부속건물을 포함한 주택 철거 처리, 주택 지붕 개량, 축사․창고 등의 비주택 철거 처리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1,560만 원이 증액된 8억 31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철거 185동 ▲지붕개량 7동 ▲비주택 철거 20동 등 총 21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시 동당 최대 352만 원 이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비주택(축사, 창고)은 200㎡ 이하 면적일 경우 전액 지원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철거해야 한다”며,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우경식 연락처 032-930-333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