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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6월 7일(Wed) 00:00:00
조회수
1076
강화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강화군은 최근 야생동물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화군의 여건상 도서지역이면서 산지가 많은 반면 야생동물을 자연조절하는 포식동물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고라니 등 초식야생동물이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점차 심각해져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시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민통선 북방 거주 농민으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한 농가로서 자기 소유 토지인 경우는 소규모 농가를, 임차농인 경우에는 임차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설치지원시 보조비율은 60%, 자부담 40%로 호당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청에 의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이미 농작물에 피해가 너무 큰 문제점이 있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시설설치비를 지원키로 했다 면서 향후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좋으면 사업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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