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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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6월 7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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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개회
강화군의회는 7일 오전11시 본회의장에서 배정만 의장을 비롯하여 전체의원과 유병호 강화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군수로부터 의결요구 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의결요구안건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강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으로
오는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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