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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8,818명에 농어업인 수당 첫 지급 완료

작성자
농정과(행정과)
작성일
2024년 5월 22일(Wed) 13:41:43
조회수
188
첨부파일

농어업인_수당_첫_지급


- 1월~5월분 소급해 약 22억 원 지급…올해 약 53억 원 지급 예정 -
- 6월부터는 매월 5만 원씩 지급 예정 -
 

강화군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업인 수당은 1월~5월분을 소급해 1인당 총 25만 원이 지급됐으며, 6월~12월까지는 매월 초 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매월 5만 원(연 6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자는 23년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기준 강화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다. 신청 자격 미달 및 타 분야 종합소득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4월 19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아 지급 자격을 검증했으며, 농어업인 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지급대상자는 총 8,818명으로, 지급액은 약 22억 원이다. 올해 총 53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급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외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농어업인 수당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농정과 농정팀 진현준 연락처 032-93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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