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오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5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이다.
특히,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를 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사실조사는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반으로 경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