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안덕수)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 정착을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담당급 공무원 46명을 세무, 건축, 환경, 복지 등의 인·허가 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 운영중인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접수시 비치된 후견인 명단을 보고 민원인이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과 함께 민원사무처리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민원인을 보좌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사무 접수부터 처리과정 및 사후까지 민원인과 민원 처리방법에 관한 직접상담 및 민원처리과정과 결과의 안내자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서 불가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고 민원인을 대변해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에 실시중인 민원후견인제가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용 확대를 위해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