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06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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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6월 15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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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06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강화군에서는 2006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했다.
이번에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다.
자동차 본세기준으로 연세액10만원미만 차량인 경차, 화물차 등은 1기분(6월)에 모두 부과되어 2기분(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납세고지서상의 과세기간이 2006년12월31일인 경우 연세액 부과차량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연세액 납부된 차량이 소유권이전이나 말소등록이 될 경우 미경과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모든 납세자들은 6월30일까지 강화군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납부 ▲지로사이트(www.giro.or.kr)납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납부(http://etax.incheon.go.kr)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강화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hwa.
incheon.kr)와 납세고지서 후면에 안내하고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지로사이트나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체납세액도 납부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납세자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등 고지서수령이 쉽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편히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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